•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m2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들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7-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72 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14
10371 설 성수품(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세 확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2
10370 나트륨 함량, 비교하고 구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65
10369 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56
10368 패스트푸드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67
10367 ’17년 2월~ ’17년 4월 전국 아파트 79,068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3
10366 지속되는 감기 증상…“혹시 폐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55
10365 인플루엔자 감소세 지속, 안심은 일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65
10364 택배서비스 만족도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87
10363 설 이전 유통성수기 대비 수급안정 노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0 71
10362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10361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10360 “호주산 신선계란 검역 불합격 조치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10359 “밤에 차 끊겨도 걱정마세요” 캡슐호텔 인천공항에 문 열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60
10358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3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