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6499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132
6498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7
6497 미리 경험하는 미래 내 일, 지금 일경험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30
6496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50
6495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17
6494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6493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1
6492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6491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6490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6489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6488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6487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6486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