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 입법예고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및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가능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1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68
6480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1
6479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4
6478 사업자등록 있어도 실제 소득 없으면 ‘산재휴업급여’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08
6477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27
6476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6
6475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6474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6473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8
6472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6471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6
6470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성실 납부 해왔다면 직원 1명 보험료 미납 책임 물어선 안 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327
6469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0
6468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10
6467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