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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 반일(半日·4시간) 운영 등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초‧중‧고 학생의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표준화되고 반일(半日‧4시간)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이하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초‧중‧고 학교장은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세부규칙을 정해 교육상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이 1일~16일로 다양하고, 각 기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또 교외체험학습을 1일 단위로만 운영해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연가(4시간)와 연계활용이 어려워 불편이 발생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반일단위’ 운영 현황 >
 
‘반일단위’ 운영
시・도 교육청
가 능
세종 1곳
불 가 능
경기, 대구, 대전, 서울, 전북 등 5곳
규정없음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11곳
▪ 가족여행 2일전 담임교사에게 가족여행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으로 유선으로 문의한 후 사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출발 당일, 7일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번 가족여행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통보받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19. 3월 국민신문고)
 
▪ 남편 휴가가 2일전 갑자기 결정되어 자녀 초등학교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인 3일이 경과하였다고 미인정되어 결석 처리되었음.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18. 12월. 국민신문고)
 
▪ 친척 동반여행을 위해 12.8.에 체험학습(12.13~16.)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기간이 7일전으로, 4일 중 13, 14일은 결석처리, 15, 16일만 수업인정이 된다고 함. 신청기간은 원활한 학사처리를 위해 정한 기간으로 7일도 길다고 생각되는데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2016. 12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 교육청별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기간을 표준화해 이를 서식에 안내하고,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교외체험학습이 보다 편리하게 운영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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