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7월 12일 입법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 1. 1.)한 바 있다.
* 전체 유기물질 중 BOD5 20∼40%, CODMn 30∼60%,, TOC 90%  이상 측정 가능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 적용시기 : 신규시설은 2020년 1월 1일, 기존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수질기준 설정 : 하수처리시설(TOC 15∼25㎎/L), 분뇨처리시설(TOC 30㎎/L)

또한, '하수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 과태료 기준 : 하수관로(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100만원)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그간 '하수도법'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07-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5 식약처, 2016년 제네릭의약품 개발동향 분석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2
4554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2
4553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동네 출산장려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2
4552 즉석 죽, 한 끼 식사로는 열량과 영양성분이 부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62
4551 방통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62
4550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62
4549 푸조, 시트로엥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1,22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62
4548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62
4547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62
4546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62
4545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62
4544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62
4543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62
4542 중학생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도서 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9 62
4541 식품용 기구로 부적합한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62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