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험응시생들이 응시서류를 인터넷 외에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서류 접수와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시스템을 도입 이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과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육을 위한 서류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공고를 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응시자들은 현장 방문 접수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부규칙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을 위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pc 사용이 어려운 다수의 응시자의 불편을 초래. (’18.6월 국민콜110 상담)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여객‧화물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를 할 때 현장 방문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