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전국 저수율은 양호, 장마 진행상황 모니터링 필요 -

□ 정부는 최근 평년대비 누적 강수량 부족과 지역별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을 가뭄 관심단계로 지정하고, 향후 장마 등 강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최근 6개월(’19.1.2.~7.1.)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472㎜)의 72.7%(354㎜)로 남부(444.1㎜, 평년의 86%)지역에 비해 중부(230.9㎜, 55%)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 (강수량, 7.1일 기준) 전국 최근 1년 누적 강수량(1,119.9㎜)은 평년의 85.9%(저수율, 7.1일 기준) 전국 농업용 저수지 평년대비 113%, 다목적댐 136.4%, 용수댐 121.1%
○ 다만, 향후 장마전선 북상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며, 7월 중순까지는 논 작물 생육 향상을 위한 중간물떼기* 시기로 용수 수요가 많지 않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논바닥에 실금이 갈 정도로 물을 말리는 시기로 모내기 후 30~35일 후 실시되며 벼의 뿌리활성촉진, 유해물질 제거 등 작물이 비·바람 등에 쓰러지는 도복(倒伏)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현재 정상 공급 중이나, 마른장마나 국지적 누적 강수부족에 대비해 운문댐, 평림댐, 보령댐 용수 공급지역 등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수 여유량 감량 등 선제적 관리 중이다.
○ 이와 함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현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운반급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인천 옹진군 및 전남 진도군의 25개 도서, 충북 충주 1개 마을 1,737세대

□ 정부는 장마기간 강우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하여,
○ 물 공급기간 주기를 늘려 간단관개*와 영농 퇴수 재이용 등 물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급수, 저수지 양수저류,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도 지속 추진한다.
* 간단관개(間斷灌漑) : 급수를 계속하지 않고 일정시간 급수한 후 정지했다가 다시 급수하는 방법
○ 또한, 댐의 용수공급을 단계별로 조정하고 필요시 인근 연계공급체계 가동과 먹는 물의 수질 안전도 지속 관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영농기가 끝나는 10월까지 강수상황, 댐·저수지 저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올해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뭄 상황관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72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697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697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696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4
6968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967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966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696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6964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6963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6962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6961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6960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6959 보험으로 든든하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5
6958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