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까지 폐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차장 미운영
○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하여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하였다.
* 총 57개 시‧군‧구(전체 시‧군‧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중

□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3개월* 내(10월말까지) 폐지토록 한다.
*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 총 70개소(1,205면)
○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하여 ‘19년 말까지 59개소(845면), ’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라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7-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0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37
7219 국표원,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7
7218 만성기도질환 사용 흡입제 정확한 사용방법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7217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37
7216 새 차 사면 3~4개월간 자주 환기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7
7215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7
7214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7
7213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7212 전북지역 가금관련 시설 및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2 37
7211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7210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720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7208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7
7207 건강을 위해 외식의 영양성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37
7206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 MINI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