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보건복지부 2019-07-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5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74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3
74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15
7412 사전 통지 안한 행정 강제집행, 소요비용 징수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61
7411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1
741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7409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중국산 절임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7408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 결과 통장매매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65
7407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8
7406 사이버대학 성적·졸업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44
7405 사이버공격, 지능형 방어체계로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7
7404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7403 사이드월이 파열될 수 있는 BF GOODRICH 타이어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02
7402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시 메르스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7
7401 사우디아라비아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