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보건복지부 2019-07-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3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4382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3
4381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63
4380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3
4379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4
4378 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4
4377 금융감독원, 100세 시대의 금융생활 길잡이 완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4
4376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 100항목 → 150항목으로 제공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64
4375 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4
4374 축구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4
4373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4372 인삼 잔류농약 걱정은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64
4371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4
4370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4369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