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그에 든 비용 총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



[ 보건복지부 2019-07-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11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31
7510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7509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1
7508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7507 아이스크림과 빙과는 당류와 포화지방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20
7506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7505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0
7504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35
7503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7502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7
7501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7500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6
7499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7498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3
7497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