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확대된다

- 군복무기간 포함시켜 지원연령 연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 -

 
□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돼 지원연령이 연장되는 등 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이 사업의 대상인원은 약 16만 명이고, 이중 남성이 12만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은 청년(만 15 ~ 34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 소득세 감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 34세에 군 경력을 인정해서 만 36세까지도 혜택을 주는데 왜 유독 교통비 지원사업만 군 경력을 인정 안해주는지 너무 불합리함.(’18. 6월)
 
▪ 신청자격이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공단 내 근무자면 신청이 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용역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신청이 불가함.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자가 시내에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도 지원이 되는 부당한 결과도 초래하고 있음.(’18. 6월)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8 ‘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 잠정 제조.판매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9
1337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1
1336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5
1335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1334 “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경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9
1333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11
1332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4
1331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9
1330 [금융꿀팁 200선](143)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보험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25
1329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7
1328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별로 유산균 수와 종류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6
1327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1326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9
1325 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7
1324 알뜰 국내 여행!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4
Board Pagination Prev 1 ...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