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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했다. 



[ 여성가족부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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