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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7.1부터 제도개선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6.27. 보도자료 배포)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5~7

최대 40만 원

동결배아

1~3

최대 50만 원

4~5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3

최대 50만 원

4~5

최대 4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추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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