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7.8~8.19)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②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③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자본금 : 5억 이상,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건축기사 및 토목분야 기술인 각 1명 포함 ⇒ 건축기사 또는 건축시공 기술사), ③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④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 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하였다.
* (주택조합 표준규약)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였다.

②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9.7.8~8.19,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4089, 3325, 팩스: 044-201-5529)



[ 국토교통부 2019-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7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7196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0
7195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7194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9
7193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7192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74
7191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7190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0
7189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1
7188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9
7187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7186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8 22
7185 발달장애인 콘텐츠 이용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9
7184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99
7183 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쉬원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