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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 지역소비자행정의 주체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 필요 -

이 자료는 10월 26일(월)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25일 12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의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소비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인식 매우 미흡하고 인프라도 취약

우리나라의 지역소비자행정은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밀착형 소비자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접점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소비자행정의 추진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업무 담당자들의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2.54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인식 수준이 3.90점인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추진을 위한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과 범위를 담은 소비자조례를 제정한 곳은 30.5%(226곳 중 69곳)*이며, 소비자관련 팀이나 담당을 두고 있는 곳은 2.5%, 소비자행정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검색?조사한 결과, 2015년 6월 기준

2 특히,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소비자상담실을 두고 있는 곳은 18.5%, 소비자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는 곳은 15.1%에 불과하여, 지역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의 소비자상담창구 설치율은 99.8%, 소비자상담원 배치율은 60.3%에 이른다.

 

 

▣ 기초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소비자행정 추진 필요

3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비자행정 업무는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와 관련한 규제 업무의 비중(48.9%)이 높고, 피해 예방이나 구제 등 소비자권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소비자상담(19.5%), 소비자정보제공(9.5%), 소비자교육(8.3%)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소비자행정 업무 비중 :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업무 담당자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예산, 시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한 값을 평균함.

따라서 지역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소비자행정의 주체로서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소비자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군?자치구별로 인구규모, 재정력, 면적 및 근접성, 도농 특성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광역자치단체, 지역소비자단체들이 지원?협력하고, 구체적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를 들어 방문상담, 해당 지역 소재 방문판매업자로 인한 피해의 처리, 해당 지역 식품업체로 인한 식품사고 처리 등

 

[한국소비자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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