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적인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 올해 온열질환자 신고 190명, 운동장‧공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발간
 ◇ 폭염 시 실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들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5.20.~6.30.) 온열질환자 190명(사망 0명)이 신고되었다.
    ※ 전년도 같은 기간(2018. 5. 20.~ 6.30.) 온열질환자 신고 168명

□ 현재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기준일: 2019.5.20~6.30.

 ○ 발생장소는 운동장‧공원이 46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 45명(23.7%), 논‧밭 27명(14.2%) 순이었고, 발생시간은 오후 3시가 38명(20.0%)으로 가장 많았다.
    * 본격 무더위 시작 전으로 운동회, 마라톤, 옥외 행사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

 

< 발생장소별 >
< 발생시간별 >


 ○ 성별로는 남자 135명(71.1%), 여자 55명(28.9%)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2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16.3%), 20대 26명(13.7%) 순이었으며 65세 이상은 39(20.5%)이었다.

 ○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15명(60.5%)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 36명(18.9%), 열실신 19명(10.0%), 열경련 18명(9.5%), 기타 2명(1.1%) 순이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이 지속되는 7월부터는 온열질환이 급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 자료에는 폭염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린이, 어르신, 심뇌혈관질환‧당뇨병‧신장질환자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의 대처 요령에 대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 자료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포스터/리플릿
< 일반 건강 수칙 >
 ○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오후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며, 어르신은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하여야 한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10~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하도록 한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질을 하는 등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사장, 농사 등 실외작업자는 물론 마라톤, 지역행사 등 실외행사 시 그늘막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건강수칙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9-07-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73 표시사항 누락 및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된 접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5.07
4272 전문의약품 성분 함유된 Esapharma 스테로이드 크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4.05.07
4271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무선 스피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 2024.05.07
4270 유아 질식 위험 있는 Toxic Waste 롤링 볼 사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69 알러지원 정보가 미표시된 Knoppers 견과류 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68 알러지 유발 성분이 미표시된 카라멜 시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67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구매대행 식품(GI Relief)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07
4266 소비기한 미표시된 Munchy's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4265 미확인 성분 포함 가능성 있는 고바야시 제약 건강기능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 2024.05.07
4264 온라인쇼핑몰 미앤아이푸드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4.05.03
4263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4.04.25
4262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4.04.24
4261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신청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4.04.19
4260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4.17
4259 화상 위험이 있는 Vanilla Underground 아동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4.04.16
425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과다 함유된 코끼리 지갑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1 2024.04.16
4257 프레임 균열로 부상 위험 있는 전기 화물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4.16
4256 인공 화학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된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4.16
4255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Saveurs & Fruits 체리 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4.16
4254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Patak's 가지 피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4.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