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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열람 주의하세요...정부, 해킹메일 예방 홍보

-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 발간 -

 

□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해킹메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을 제작발간한다고 밝혔다.

 

o 해킹메일은 해커가 공공기관, 기업 또는 지인으로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메일 수신자가 열람하는 경우에 악성코드가 유포되어 수신자의 정보가 탈취되거나 시스템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o 최근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경찰청 사칭), 미지급 세금계산서(국세청 사칭), 계정정보 업데이트 알림(인터넷포털 사칭), 채용이력서 제출(기업 대상)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킹메일에 대한 대처법을 쉽게 만화로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홍보 만화는 △해킹메일 사고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메일 이용자가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 △수·발신 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o 책자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www.boho.or.kr)에서 웹툰 형식으로 게시하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해킹메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 정부는 △(기술적 조치) 해킹메일을 기술적으로 식별하여 차단하는 ‘메일인증기술표준’을 확대보급하고(발신처 차단) 해킹메일을 추적하여 발신처를 신속히 포착하고 차단하며 △(정보 공유) 해킹메일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대책을 강구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o 더불어, 주요 포털 및 호스팅社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킹메일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는 “해킹메일 피해 예방은 국가사회 전반의 보안 강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공공 분야 대책을 우선 시행하고, 민간 분야로 확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o “이메일 이용자는 발신 주소의 이상 여부와 도메인명을 꼭 확인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하며,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나 링크 클릭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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