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7.1.~8.31.)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웹*, 앱**)으로 최근 안전신고 건수 (‘14.9.30. 개통)가 1백만 건(6.27.기준 1,056,109건)을 넘어섰다.
* (웹)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앱)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그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15~’18년) 여름철 안전신고 통계를 보면, 약 16만 건*(연평균 약 4만 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관련 약 1만2천 건**(연평균 3천 건)의 신고로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하였다.
* 2015년 18,144건, 2016년 37,121건, 2017년 58,049건, 2018년 46,513건
** 2015년 1,131건, 2016년 3,454건, 2017년 4,167건, 2018년 3,520건
여름철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위험‧냉방기‧실외기‧식중독‧모기 등 무더위 관련이 3,385건(27.6%)과 수영장‧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련 1,743건(14.2%), 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관련 230건(1.9%)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20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9319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서비스 운영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9318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9317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는 방법Ⅰ(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0
9316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60
9315 알짜기업 채용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60
931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60
931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60
9312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60
9311 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60
9310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양수한 사업자가 행정처분 받는 것은 잘못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60
9309 국내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60
9308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6 60
9307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0
9306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제품 의료기기로 관리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60
Board Pagination Prev 1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