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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 및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이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치매보험금 지급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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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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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4
1486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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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1483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2
1482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5
1481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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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1478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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