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 425만 건 1,409억 원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 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 1만 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구 분

<1>

<2>

<3>

일반 수급권자

의원 및 보건기관

의뢰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아동

종전

8세 미만의 야간·공휴일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15세 이하 모든 아동 (방문일 제약 없음)

장애인

종전

등록 장애인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등록 장애인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장애인 구강센터
(28개소)

또는

장애인 구강센터
(32개소)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35
92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91 훼손된 민간의 중요 기록물, 국가가 복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9
90 휘발성유기화합물, 쉽고 효율적으로 제거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120
89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90
88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8 81
87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74
86 휠체어 탄 어린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18
85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고속·시외버스 다닌다…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95
84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8
83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동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7 84
82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35
81 휴·폐업 주유소 장기방치 한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관리책임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161
80 휴가 복귀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92
79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