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 425만 건 1,409억 원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 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 1만 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구 분

<1>

<2>

<3>

일반 수급권자

의원 및 보건기관

의뢰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아동

종전

8세 미만의 야간·공휴일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15세 이하 모든 아동 (방문일 제약 없음)

장애인

종전

등록 장애인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등록 장애인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장애인 구강센터
(28개소)

또는

장애인 구강센터
(32개소)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냉면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7
244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243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47
242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2015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8
241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240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0
239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50
238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 ② 당뇨병 평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251
237 농관원,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51
236 2014년 한우 정액 공급량 전년에 비해 7.4%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51
235 아기수첩 부착용 스티커 라벨 제공으로 백신 접종 이력관리가 편리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1
234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1
233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51
232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51
231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