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6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8
2215 [금융꿀팁 200선]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35
2214 [금융꿀팁 200선]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 언제든지 무료 경영컨설팅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28
2213 [금융꿀팁 200선]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27
2212 [금융꿀팁 200선]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8
2211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4
2210 [금융꿀팁 200선] 138번_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7
2209 [금융꿀팁 200선] 131번_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4
2208 [금융꿀팁 200선] 130번_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다음 사항을 꼭 한 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37
2207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9
2206 [공지]가전제품 판매사이트 베스트가전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3 151
2205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49
2204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1
2203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5
2202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