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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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