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2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2
1382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3
1382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6
1382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7
1382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7
1382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1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2
1381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8
1381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7
1381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1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1
1381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2
1381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9
1381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