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 선물용 수입 초콜릿, 해외구매(면세한도 기준)가 3.9%~43% 저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172
517 딱딱 소리나는「턱관절장애」20대 여성 환자수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72
516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72
515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화창상사 총 4,627대(12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72
514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72
513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73
512 50대 ‘ 무거운 어깨’ … 봄철 과도한 근육 사용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73
511 변액보험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9 173
510 암보험 약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범위 명확히 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2 173
509 축산물 유통마진 감소 추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73
508 독뱀·독충에 물린 응급환자 연간 6천명, 5월부터 증가 9월에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1 173
507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최초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73
506 예방접종 전문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전성 재확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73
505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504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