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55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7
7354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7353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7352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7351 잃어버린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은 반려동물! 스마트폰 검색앱으로 찾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7
7350 6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고지혈증」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7
7349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7
7348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건강 챙기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37
7347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7346 이제 모든 국적사타고 태국 갈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6 37
7345 터널 조명 개선으로 운전자 피로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7344 이제는 일자리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7343 FCA, 벤츠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4,4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7
7342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7
7341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