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1()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7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9-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4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65
7313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54
7312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81
7311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47
7310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55
7309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72
7308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48
7307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16
7306 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1
7305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40
»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33
7303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1
7302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41
7301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43
7300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0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