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9.7.1일부터 시행
◦ 식용란 검사 불합격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업체로부터 소독·방제를 받아야 하는 등‘18.12.31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방역대책 등을 반영
【주요 개정 내용】
□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와 5만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가는 의무적으로 전문 방역업체의 소독·방제를 받아야 함(제7조의6∼11 및 제20조)
□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경우「폐기물 관리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함(별표2의4)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를 설정함(제47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2019-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