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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9.7.1일부터 시행

식용란 검사 불합격 산란계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업체로부터 소독·방제를 받아야 하는 18.12.31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방역대책 등을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용란 검사에 불합격된 농가와 5만수 이상 규모의 산란계 농가는 의무적으로 전문 방역업체의 소독·방제를 받아야 함(7조의611 및 제20)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경우폐기물 관리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강화함(별표24)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농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와 행정기관의 범위를 설정함(47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201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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