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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탁업체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 후 제품을 수령하니 옷감이 변(퇴)색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보상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제품구입영수증, (2)세탁 의뢰시 받은 영수증 또는 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제품 손상의 원인이 세탁과정에 있다면 세탁업자에게, 제품 소재의 문제라면 제조/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변(퇴)색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피해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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