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19.6.12부터 시행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98 다운 이불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79
3497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8
3496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80
3495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59
3494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72
3493 설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4
3492 민족의 大명절 설 대비, 우편물류시스템 등 중점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5
3491 여름철 많은「감염성 장염」, 겨울철에도 주의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1
3490 다운 이불, 보온성과 털의 품질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146
3489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물휴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4
3488 식약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8
3487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5
3486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2
3485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6
3484 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87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