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19.6.12부터 시행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2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3
467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3
4670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23
4669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3
4668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4667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66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665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664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4663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4662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661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4660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3
46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3
4658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