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19.6.12부터 시행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89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7388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7387 물휴지, 세정제 등의 원료성분 위해 우려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9
7386 물휴지,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88
7385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5 4
7384 미곡 혼합 유통 ․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7
7383 미국 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등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3
7382 미국산 병아리, 계란, 닭고기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6
7381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7380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7379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33
7378 미등록 대부업체의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86
7377 미등록 상조업 영업행위 엄중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3
7376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7375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1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