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19.6.12부터 시행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30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3
9229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3
9228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3
9227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23
9226 2020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 9만 원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9225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23
92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3
9223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3
9222 물품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3
9221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9220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3
9219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9218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9217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9216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