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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L-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L-glutamate)’을MSG로 줄여서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번 개정은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원재료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특히, 고춧가루 함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의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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