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값싼 젖소고기를 육우소 채끝 100%로 표시하여 국내 뷔페 식당에 납품
・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도 마음대로 연장하여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주)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씨(남, 57세)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사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젖소고기: 우유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됨. 고기품질이 육우나 한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도 통상 육우의 50% 이하로 거래
※ 육우고기: 고기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지 않은 젖소 암소에서 생산됨
○ 박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개체식별번호: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원산지 진위여부, 유통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음
○ ‘젖소고기’를 취급하는 다른 축산물가공‧판매업체들(약 20여개)을 점검한 결과 ‘(주)우리축산’을 제외하고는 한글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식약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