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6월 26일(수)부로 이란 내 후제스탄(Khuzistan) 주 및 부셰르(Bushehr) 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함과 동시에,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그로 인한 페르시아만 인근 치안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기존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발령 현황
- 남색경보(1단계, 여행유의) : 후제스탄 주 및 부셰르 주
- 황색경보(2단계, 여행자제) : 호르모즈건 주
 
*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3단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
 
□ 이에 따라, 이란 내 후제스탄, 부셰르 및 호르모즈건 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는 이란 및 주변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90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제3권 및 4권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9
1258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12588 “올해,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19
12587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12586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 쿠폰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118
12585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118
12584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2583 환불 불가, 판매 후 연락두절…SNS 이용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118
12582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8
12581 (주)디스카운트등 7개 온라인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18
12580 금융감독원, 외국인 대상 금융민원상담 서비스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118
12579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12578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12577 온라인쇼핑 이용 수단 PC보다 모바일 선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8
12576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