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6월 26일(수)부로 이란 내 후제스탄(Khuzistan) 주 및 부셰르(Bushehr) 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함과 동시에,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그로 인한 페르시아만 인근 치안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기존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발령 현황
- 남색경보(1단계, 여행유의) : 후제스탄 주 및 부셰르 주
- 황색경보(2단계, 여행자제) : 호르모즈건 주
 
*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3단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
 
□ 이에 따라, 이란 내 후제스탄, 부셰르 및 호르모즈건 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는 이란 및 주변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5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6564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6563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55
6562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32
6561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