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6월 26일(수)부로 이란 내 후제스탄(Khuzistan) 주 및 부셰르(Bushehr) 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함과 동시에,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그로 인한 페르시아만 인근 치안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기존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발령 현황
- 남색경보(1단계, 여행유의) : 후제스탄 주 및 부셰르 주
- 황색경보(2단계, 여행자제) : 호르모즈건 주
 
*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3단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
 
□ 이에 따라, 이란 내 후제스탄, 부셰르 및 호르모즈건 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는 이란 및 주변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0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1
7309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41
7308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1
7307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7306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7305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1
7304 내 혈관은 건강한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41
7303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7302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7301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7300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7299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72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7297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296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