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6월 26일(수)부로 이란 내 후제스탄(Khuzistan) 주 및 부셰르(Bushehr) 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함과 동시에,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그로 인한 페르시아만 인근 치안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기존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발령 현황
- 남색경보(1단계, 여행유의) : 후제스탄 주 및 부셰르 주
- 황색경보(2단계, 여행자제) : 호르모즈건 주
 
*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3단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
 
□ 이에 따라, 이란 내 후제스탄, 부셰르 및 호르모즈건 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는 이란 및 주변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05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2604 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10
12603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0
12602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0
12601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0
12600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1
12599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1
12598 농촌지역 활성화 하려면 경제적 지원과 지방 공교육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11
12597 2019년에도 민자고속道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11
12596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0 11
12595 2019년 1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11
12594 강원남부지역,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1
12593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1259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12591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