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6월 26일(수)부로 이란 내 후제스탄(Khuzistan) 주 및 부셰르(Bushehr) 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함과 동시에,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ㅇ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및 그로 인한 페르시아만 인근 치안상태 악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 기존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발령 현황
- 남색경보(1단계, 여행유의) : 후제스탄 주 및 부셰르 주
- 황색경보(2단계, 여행자제) : 호르모즈건 주
 
*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3단계)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취소・연기를 권고
 
□ 이에 따라, 이란 내 후제스탄, 부셰르 및 호르모즈건 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철수권고)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 외교부는 이란 및 주변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0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7309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7
7308 기초 지자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7307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7306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7305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37
7304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은 이제 그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37
7303 유아동용 선글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7
7302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7
7301 자극성 신맛 캔디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37
7300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37
7299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7
7298 2017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3 37
7297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7
7296 국민권익위,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