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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월 29일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되어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된다.
* 별도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하
* 용인-서울 22.9km를 재정고속도로 요금체계로 환산 시 2,000원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하여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

금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16~’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변경협약 체결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 10월 경수고속도로(주)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국토교통부와 경수고속도로(주)는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차입금 이자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통행료 인하 수준 등 세부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2014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금년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고 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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