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21.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1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7
7280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7
7279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3
727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70
727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66
7276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8
7275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9
7274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6
7272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1
7271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7
7270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57
7269 ’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7월 11일부터 청약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30
7268 2019년 4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39
7267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