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21.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9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501
2368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58
236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60
2366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25
2365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03
2364 우리가 먹는 단체급식, 벤조피렌 염려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11
2363 한우 고기, 홍콩에 이어 마카오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99
2362 식약처, '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단일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25
236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31
2360 현대, 기아자동차 28,954대(3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57
2359 팔걸이가 휘어지거나 분리되어 어린이 낙상 위험 있는 ZAAZ High Chair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87
2358 충전시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는 Ambient Weather Radio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63
2357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2356 충전지 과열로 화재 우려 있는 Pelican Flashlight와 교체용 배터리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378
2355 식약처,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