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21.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8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3
7317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9
7316 이메일 열람 주의하세요...정부, 해킹메일 예방 홍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21
731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1
7314 올 여름, 숨겨진 아름다운 섬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8
7313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25
7312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39
7311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5
7310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5
7309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생, 직업훈련으로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6
7308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7307 환경 분야 꿈과 끼 찾기…환경방학 진로캠프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70
7306 올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4
7305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
7304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