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불가, ‘21.3월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

    - 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청잭과

-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4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5
7313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91
7312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7311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3
7310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7309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으로 감염 사전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42
7308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 발생! 감염에 각별히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3
7307 비브리오균 오염우려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1
7306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5
7305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세부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85
7304 비데, 절전모드 사용 시 에너지절약 효과 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88
7303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7302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7301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7
7300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