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9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의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또는 ☎1339 감염병 콜센터에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 중국 내 오염지역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 오염지역 해제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 없음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

□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및 감염병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슬람성지순례(Hajj)(8월9일~14일)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주의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발열,기침,설사 등)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안내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9-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84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0
728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0
7282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4
7281 더욱 새로워진‘정부24’, 더 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8
7280 스리랑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7
7279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 여행경보 단계 경보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4
727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71
7277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67
7276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8
7275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첫 합동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60
7274 식약처,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7
727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6~7.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57
7272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41
»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7
7270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