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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 라이엇게임즈코리아(유),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이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1)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2)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음
 (3)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4)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5)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6)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였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19.3월~6월) 하였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14개 불공정약관 유형>


①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⑤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⑥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⑦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⑧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⑨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⑩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⑪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⑫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⑬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해당 5개 게임회사들은 시정 전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  캐쉬 등을 청약철회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게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539조 및 제541조).

 

선물은 대가 지급이 완료된 정당한 콘텐츠이므로, 선물을 받았다고 하여 직접 구매한 것과 보장범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7조 및 제9조).

시정 후에는 제3자인 상대방이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게 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넥슨, 스마일게이트, 펍지, 네오플)

 

해당 6개 게임회사들은 그동안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면 그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35조)

 

*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청약철회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이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했다.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오플)

 

해당 3개 게임회사들은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는 조항, 회사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는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환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하다.

 

민법 제548조 및 온라인게임표준약관 제30조는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면 고객은 이전에 충전해 놓았던 화폐까지 수수료를 차감당하고 환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료 제공된 보너스 화폐가 남아있다면 그것까지 소멸되므로, 사실상 환불을 포기하게 된다. 게임 표준약관상 전적으로 회사 측 책임이 있는 경우만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및 환불 등 원상회복의무는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및 제9조)

이후 해당 게임회사들은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펍지, 웹젠, 네오플)

 

해당 9개 게임회사들은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 기 지급한 총 사용료 이상의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 게임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시키는 약관은 무효이다(대법원 판결). 또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를 과도하게 면책시킴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약관법 제7조 제 2항)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게임에 의해 고객의 시스템이 훼손된 손해는 고객이 지급한 총 사용료를 상회하게 되는데 게임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게임 제공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성이 존재하고,게임 이용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게임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민법 제750조).

 

시정 후에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들을 삭제했다.

 

광범위한 이용 제한 조항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6개 게임회사들은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 삭제하는 이용제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게임사는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사전 통보 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임서비스를 수정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온라인게임표준약관 제14조 및 제24조) 현행 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제한은 사전에 통지되어야함이 원칙이다. 공익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의 의견 개진은 허위사실에 이르거나 회사에 부당한 피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콘텐츠를 필요 범위에서 수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나, 고객의 이용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해당 약관 조항은 게임 사용자의 이용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이에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거나, 해당 조항들을 삭제했다.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블리자드)

 

블리자드는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신 내용을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었다.

 

교신 내용의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온라인게임표준약관 제17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시정 후에는 제한된 사유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블리자드, 웹젠)

 

블리자드와 웹젠은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료 서비스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이 유료 서비스이용에 개별적인 동의한 바 없이 미성년자가 유상 서비스이용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여 무효이다.

 

시정 후에는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민법상의 한도로 제한하거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

 

저작인격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라이엇게임즈, 펍지)

 

라이엇게임즈와 펍지는 게임이용자의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고 있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 및 포기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포기는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59454판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인 게임사가 가지므로, 게임이용자의 저작인격권을 포기시킬 수는 없지만 그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5조 및 제22조).

 

시정 후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저작인격권 포기 내용을 삭제했다.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⑨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 넥슨, 카카오, 웹젠, 네오플
 ⑩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 엔씨소프트, 넥슨
 ⑪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 블리자드
 ⑫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 블리자드
 ⑬ 집단소송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 라이엇게임즈
 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웹젠

 

이번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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