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

■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선수금규모 대비 0.2%, 전체 가입자 수 대비 0.4%를 차지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후불식 상조란 장례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는 형태로서 현행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9-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9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7298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7
729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7296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7295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6
7294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20
7293 국토부, ’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0
7292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1
7291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7290 질병관리본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7289 하나의 아이디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3
7288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7287 올해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9
7286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1
7285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